마이크로소프트가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소송과 이의신청을 낸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MS가 지난 17일 법원에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M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MS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공정위는 MS의 법률 대응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은행산업의 시장 현황과 외국의 심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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