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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무관한 강의 배정 교수에 위자료"

대학측이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된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겼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학내 분규 과정에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됐지만 비전공 강의를 맡게 된 모 대학 윤모 교수가 대학측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천만원을 주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윤 교수에게 상의도 없이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게 한 것은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01년 학내 교수협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학 부총장 등을 명예훼손할 글을 올렸다가 불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된 뒤 복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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