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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부자 신병처리 내일로 연기

검찰총장의 최종 결심만 남아

<앵커>

당초 오늘(26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현대차 그룹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회의를 다시 열어 정몽구 회장 부자를 포함한 현대차 임직원들의 사법 처리 수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사팀은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비리에 정몽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정 회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수사팀의 최종 보고서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제출했으며 총장이 결심하면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출근길부터 지금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재계 안팎의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정 총장의 결정이 떨어지면 정몽구 회장 부자를 비롯한 현대차 관련자들을 선별해 내일 오전 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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