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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출마예정자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신문에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싣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인천시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신문에 보도하면서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왜곡보도한 혐의로 인천 모 지역신문사 발행인 B씨와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인천 모 지역신문에 후원금과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당내 공천과 관련 지난 2~3월 두차례 실시한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이 신문에 내면서 자신의 공천 경쟁자에게 유리한 조사항목은 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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