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공천로비\' 투서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6일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의 보좌관 권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권씨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서에서 5.31 지방선거 공천신청자인 신 모(43.구속)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 규모, \'윗선\'으로의 전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곽 의원의 전 비서관 L씨에게 증거인멸 목적으로 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신씨에 대해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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