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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회장 배임 혐의로 기소

전 재무팀장 범죄인 인도청구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9년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팔면서 매각 차익 56억 9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 회장과 짜고 56억여원의 매각차익을 빼돌린 것은 물론 정 회장 소유의 신세기통신을 팔고 받은 매각 자금 173억 원 가운데 32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의 전 재정팀장 서 모씨를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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