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친일파 이완용 후손, 땅 처분 못한다

검찰, '처분금지' 결정

수원지검은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21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완용의 고손자 등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일대 2필지로 모두 1백92평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