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과 톨루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유해 화학물질 5백55가지의 불법 수입과 판매 행위를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이들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관할 시·군·구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단속을 받게 됩니다.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채 새로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업체 자진 신고를 통해 미신고 유독물 6백86건이 접수됐고, 9개 업체 50건이 위반 행위로 단속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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