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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피약' 약효 시험결과 조작돼

약대와 바이오업체 등 일부 시험기관이 복제약인 카피약제의 약효가 오리지널약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35개 시험기관 중에서 11개 시험기관을 우선 선정해 조사한 결과 43개 카피약 품목의 시험결과가 조작됐거나 시험자료가 해당 시험기관의 원본 파일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조작된 시험자료로 허가를 받은 카피약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는 물론 대체조제와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 유통중인 제품도 즉각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시험자료를 조작한 시험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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