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대신 '미국법 자문사', '영국법 자문사' 같은 명칭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 로펌의 한국내 분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 등록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어 법 초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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