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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기징역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전 부인 황모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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