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고 20% 할증

다음달 1일부터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에 10%, 2건 이상은, 20%의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에는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