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낙천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노총 모 공단 노조위원장 김 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칠곡군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해온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칠곡군 왜관읍을 비롯, 북삼읍, 동명면 등 군내 6개 읍·면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칠곡군수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쇄물 5천여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칠곡군이 위탁한 청소대행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해고되자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물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배부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비방의 정도가 중하다"고 구속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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