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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수용자 서신 검열제 폐지

국무회의서 형행법 개정안 의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교도소 등의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과 문학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금을 체납하면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던 시행령을 고쳐, 최저 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원 이상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간접투자 자산운영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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