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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외국인 영주권자 첫 투표

외국인 6천 5백여 명에 선거권, 아시아 국가 최초

<8뉴스>

<앵커>

이번 지방선거부터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됐습니다. 해당자들은 대부분 화교들인데요, 첫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서 오늘(15일)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49년 공산화한 고향을 등지고 한국 땅에 정착한 화교 손창락 할아버지.

중국 음식점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자식도 키우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6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손창락/화교, 74세 : 우리는 텔레비전만 보지 뭐, 이거 외국에 사니 이렇게 슬프구나 이렇게 섭섭했죠 사실.]

이제는 선거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19살 이상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외국인 6천5백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60년 살았는데 처음이죠. 반가운 일입니다.]

99%가 화교인 외국인 유권자들은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6번 기표해야 하는 투표 방식을 셀레는 마음으로 미리 체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우케가와 마사미/16년 거주한 일본인 : 재일 한국인 교포들은 거의 일본 사람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선거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일 동포들의 숙원인 지방 참정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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