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해저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대해 우리 정부는 탐사선의 정선과 나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환 외교부 차관은 어제(14일)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독도 근해 탐사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탐사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일본 탐사선을 세우거나 나포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안국의 허가가 없을 경우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유엔 해양법과, 무단 해양조사선의 정선과 나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이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사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탐사 계획이 궁극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올 6월 독일에서 있을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독도 주변 해저수로에 일본 이름을 붙인 뒤, 최종적으로는 독도 자체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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