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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로 승용차 굴린 '가짜 어민' 영장

목포 해양경찰서는 면세유를 부당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56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면세 휘발유 620만 원어치의 1만1천575ℓ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자신의 승용차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선박은 없고 서류만 존재하는 1톤급 어선 2척의 선박 서류를 군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 공급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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