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수요예측 잘못하면 제재" 1년 이내 업무정지·부실벌점 부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14 10:12 조회 조회수 건설교통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설업자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과 부실벌점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국책사업과 민자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법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피떡갈비' 광주 술집 메뉴에 '발칵'…"몰랐다" 해명에도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결국 그만둔 경비원…갑질 논란 동영상 기사 [단독] 노인 때려 결국 숨졌는데…"요양원 또 취업"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병역특례 취소됐다…"공익활동 하랬더니" 버젓이 동영상 기사 근접 촬영해봤더니 뾰족한 융기가…부캉이 반전의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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