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처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지난달 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노동기구 등 제3의 기관이 실태를 조사한 뒤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미국측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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