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온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살인이면 실형이던 그동안에 비하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기자>
39살 임 모 씨가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은 지난해 6월, 임 씨는 지난 10년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사건 당일에도 각목으로 온몸을 구타당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2일) 임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려온 점과 자녀 2명의 양육문제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살인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손명숙/임 모 씨의 변호사 : 피고인의 잘못이 일순간이라면 피해자, 죽은 사람의 잘못은 10년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판결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것은 살인이라는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는 시각입니다.
법원도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이번 판결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선처가 합당한 것인지,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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