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버려지는 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들을 모아 키우던 주민이 난데없이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4살 정난영 씨는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을 18년 전부터 데려다 키웠습니다.
한 쪽 눈을 잃었거나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애완견도 있습니다.
정 씨는 개들 숫자가 늘자 지난해 10월 비닐하우스로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 비닐하우스 속에서 정 씨가 돌봐주는 오갈 데 없는 개들은 무려 213마리나 됩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사육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하지 않으면 112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난영/버려진 개 사육 주민 : 이게 그린벨트라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금까지 나오게 됐는데 법에 어긋나는지도 몰랐어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구청 홈페이지에는 비난 글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사육장을 없애야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청 담당계장 : 원상복구가 되면 고발 취하 뿐 아니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 씨는 눈앞에 떨어진 벌금보다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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