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국가 기간산업 인수를 어렵게 하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을 지키려고 노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이 자국의 기간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경 의원은 지난달 에너지 산업과 운수산업, 통신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외국자본 문제는 국가경제가 외국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있다"며 "민노당은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시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슨-플로리오법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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