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건축부담금 사전납부시 인센티브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에 제출한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재건축개발부담금 사전납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엔 부담금에서 양도세액만큼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