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등급의 판정제도를 민원인 위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월 1회 실시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2회로 늘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현재 67일 걸리는 검사 기간을 열흘 이상 단축할 방침입니다.
악성종양과 정신질환 등 진행성 질환자는 최초 판정등급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재분류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서울 보훈병원 안에 전용 신체검사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