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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 방식 핵심 해설

청약자, 민영은 여러 줄 공영은 한줄로 세워

@ 이것만 기억하면 판교 분양 알 수 있다.

1. 민영은 청약자들을 여러 줄로, 공영은 한 줄로 세운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민영 주택은 자신들의 순위에 따라, 예컨데 최우선(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우선(35살 이상, 5년 무주택), 일반 1순위에 따라 배정된 물량이 있음.

카테고리가 다른 청약자들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렇게 1순위자들의 청약이 100%에 미치지 못하면 2순위로 넘어감.

반면 청약 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공영 주택은, 저축 가입액이 많은 최우선 순위(1900만원 이상)부터 물량을 가져가는 식, 최우선 순위가 다 가져가면, 그 순간 끝.

2.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성남을 뺀)은 70%

성남 거주자는 30% 배정 원칙.

어제 민영 아파트에 대한 서울 최우선 순위자 경쟁률이 29 대 1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경쟁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

서울 사람들이 많아서, 청약 신청을 서울만 따로 받은 것이지, 물량을 배정하는 카테고리는 '수도권 최우선 순위' 대 '성남 최우선'

다시 말해, 편의상 수도권 최우선 순위에 배정된 물량이 927가구라고 하지만, 이 물량의 30%인 278가구는 성남 최우선 순위끼리 경쟁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649가구를 놓고, 서울+인천+경기 최우선 순위자들이 경쟁하는 방식.

참고로 민영 분양 아파트 분배 몫은,

수도권 70% (최우선 28%+우선 24.5%+일반 1순위 17.5%)

성남 30% (최우선 12%+우선 10.5%+일반 1순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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