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진상훈 판사는 아파트 외벽에 무인경비기를 설치했다 관리소측에 벌금을 낸 최모 씨가 "근거없는 벌금부과로 고통을 겪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경비기기 설치는 건물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 찬반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신중한 절차로 적법하게 벌금을 부과한 피고들은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자신의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 밖 외벽에 못을 박아 무인경비기를 설치한 뒤 입주자 대표회의측으로부터 철거를 통지 받았지만 따르지 않다가 벌금 5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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