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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지방세 중가산금 우선변제 안돼"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이 파산한 뒤에 부과받은 중가산금, 즉 체납세액에 매월 더해지는 가산세는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창원지법 강문경 판사는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최우선 변제 패권으로 규정한 파산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는 "기업체의 파산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본세 뿐 아니라 파산선고 뒤의 중가산금까지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이 파산한 뒤에 부과받은 연체료를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인정한 파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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