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기자 간담회
- 서울대는 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할 계획 없음.
- 2004년과 2005년 논문에 기반한 특허는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특허 출원의 범위를 조정해야만 특허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대 판단.
하지만 발명자인 황 전교수의 요구에 따라 특허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 여러나라(16개국)에 그대로 출원할 예정.
향후 외국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관의 판정이나 지적에 따라 특허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
- 지난 2월 공개된 미국 섀튼 교수의 계속 출원 내용 중, 황 교수팀의 연구업적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있는 것을 확인했음.
황 교수의 특허출원과 섀튼의 특허출원은 독립적으로 진행. 따라서 섀튼 때문에 황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판단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절차를 검토하고 있음.
공동 발명자로 포함되거나, 섀튼의 특허청구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 검토 중.
- 줄기세포 논문 관련 (해외)특허는 2건.
- 2004년 논문 관련 특허는 2004년 12월 30일에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과 노성일이 공동출원자, 황우석 외 18인이 공동 발명자.
2006년 6월 30일까지 해외 각 나라에 진입해야 권리 유지.
- 2005년 논문 관련 특허는 2006년 2월 3일 PCT 출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자, 황우석 외 16인이 발명자.
2007년 8월 3일까지 해외 각국에 출원해야 함.
- 섀튼은 2003년 4월 9일 특허 가출원.
2004년 4월 9일 본출원, 2004년 12월 3일 계속출원.
이 계속출원안에서 황 교수 연구업적 포함 확인.
본출원과 계속출원 사이에 박을순이 파견되는 등 황교수 연구 성과가 섀튼 측으로 유입된 결과.
- 특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명자 의사.
황 전교수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각 국에 내겠다는 뜻 밝혀. 서울대는 황 전교수와 협의하는 것.
- 황 전교수 파면과 특허 이권 관련성은 없다. 왜냐면, 재직 중 발명 특허기 때문.
- 해외 특허 비용은 모두 황 전교수측이 부담한다. 아마 후원금.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규정상 그렇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리 특허 모두 1400여개.
국내 특허 출원 비용은 일부 지원하나,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전액 교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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