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3.30 대책이 나왔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봉급 생활자가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앞으로는 대출이 5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도 최고 50%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8.31 후속대책의 핵심은 대출 억제입니다
대출을 받아 6억 원이 넘는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쳐 연간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3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일 경우 5천만 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됩니다.
[양천식/금융감독위 부위원장 :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5일부터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재건축 추진 당시와 준공 시점 집값의 차액에서 다시 각종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다음, 3천만 원이 넘는 액수부터 누진적으로 부담금을 물립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1억 원정도 된다고 하는 경우에 실질부담률은 15%정도, 2억원이면 30%내외, 3억 원이면 40%내외 쯤으로 예상됩니다.]
8월 시행이 목표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부분에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헌성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다음달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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