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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보도 인터넷언론사·포털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해온 인터넷 언론사 3곳과 이들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그대로 게재한 포털사 4곳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데일리안'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소속 모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일방적인 홍보 동영상물을 여과없이 보도했고, '네이버''네이트', '미디어다음', '파란''데일리안'의 불공정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해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구미인터넷뉴스'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와 정책.정견 등을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매스미디어뉴스'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성 보도를 해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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