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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1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예비후보들은 선거 60일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 그리고 언론인 등을 선거 60일전에 사직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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