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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혐의 자판기 임대업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자판기 임대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 중앙회장 주모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의 사실관계가 맞고 검사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명의 차용방식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는 점 등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주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03년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89억여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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