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4일 동거녀와 가게 주인, 후배의 딸 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 모(39. 무직)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모두 63명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8년 3개월동안 한 건도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동기, 수단, 성행,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사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3월 동거녀 S(43.여)씨가 다른 사람 앞에서 뺨을 때리는 등 망신을 주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살해해 야산에 묻은 뒤 같은 해 6월 알고 지내던 치킨집 주인 P(48.여)씨가 '가게 전화로 국제전화를 너무 오래 한다'며 후배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가스버너로 때려 숨지게 했다.
김 씨는 박 씨를 살해한 지 이틀 만에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고향 후배 딸(11)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체를 야산에 묻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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