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동아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특혜성 주식투자 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액면가 5천원인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를 주당 8천9백원에 매입했고 2001년 문화방송이 관련 의혹 보도를 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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