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주로 나오지만 재활용되지 않았던 폐건전지와 화장품 유리병도 재활용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 쓴 건전지는 분리 수거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유해물질과 침출수 오염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환경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개정 법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이 확정되면 화장품 유리병은 내년부터, 폐건전지는 오는 2008년부터 생산기업이 책임지고 거둬들여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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