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직장 생활 적응 등을 돕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종전의 상담원 교육은 2주간의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뤄져 사업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온라인 교육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원 중 1명을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사업주들이 집합교육 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원 선임을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