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군용장비 운송을 의뢰한 군부대가 장비를 훼손한 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군사기밀'을 이유로 장비의 내역을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1심의 손해배상액 2천1백여만원은 너무 적다'며 국가가 운송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상 고가물 운송을 위탁할 때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군 부대는 지난 2003년 6억원대 군용장비가 탑재된 차량의 운송을 의뢰한 뒤 이를 실은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일부 장비가 망가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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