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수가 지난 해의 여섯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 액수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8.31 조치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밝힌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40만명 선입니다.
지난 해 7만4천명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우선, 지난 해 9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준이 올해부터는 6억 원으로 낮아진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산정방식이 개인별 산정에서 세대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40만명까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부담 액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 해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4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과표 적용률도 70%로 높아지고, 내년부터 매년 10%씩 더 높아져 오는 2009년 이후에는 6억 원이 넘는 액수만큼 전액, 과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올라갈 경우,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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