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6급 공무원 53살 신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급 공무원 54살 정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농산물 직판장 건축허가를 따내려던 혐의로 영농조합대표 46살 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 등은 지난해 3월 안 씨에게 5억 5천만 원을 내면 서울시 내곡동 개발제한구역에 농산물직판장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해 안 씨로부터 4천 5백만 원 어치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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