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검찰에서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이 재판 이전에 제출되지 않게 되므로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예단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또 서울 등 5개 지방법원에서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을 시범실시하기로 법원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나 증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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