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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C카드 등에 부과한 과징금 부당"

대법원 3부는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LG,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을 볼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힘들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BC, LG, 삼성카드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1997, 98년에 수수료율을 올린 뒤 시장 상황이 변했는데도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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