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맡긴 신탁어음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세경진흥 대표 김선용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김씨와 함께 또다른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한남동주택조합장 오 모씨와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전 간부 여 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6월 단국대 부지 대금 등으로 세경진흥이 발행해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던 2백80억원의 약속어음을 단국대 동의없이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96년 부지 매매대금 1천2백억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재발행한 뒤 할인 받아 종전 어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장해 금융사들로부터 5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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