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는 삼익악기와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영창악기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영창을 인수했더라도 중고와 외제 피아노 등이 유통돼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고품과 신품은 상호 대체가능성이 적고 신규업체나 외국업체의 경쟁압력도 삼익의 독점력을 억제하기에는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사실상 독점에 해당한다며 삼익과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전량을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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