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린 조카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14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33살 손모 씨 이야기입니다.
손위 처남인 36살 백모 씨가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 쪽에서 보상금 1억 3천만 원을 이혼한 전 부인 김모 씨와 살고 있던 두 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부 손씨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처남이 주라고 했다면서 1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1천만 원을 받으려면 앞으로 양육비 등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김씨는 전 남편이 숨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생활비를 받기 위해 도장을 찍었는데요.
보상금 1억 3천만원을 포기한다는 상속 포기각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직접 김씨를 찾아가 백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손씨는 보상금을 가로채지 못하게됐습니다.
그런데 고모부 손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백씨에게 1억 천여만원을 빌려줬다는 가짜 차용증을 꾸미더니 조카들이 대신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고소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오히려 손씨의 모든 거짓 행각이 들통난 겁니다.
겸찰은 손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손씨는 결국 스스로 낸 나쁜 꾀에 스스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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