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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전용사이트 비방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모 건설 분양업체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글을 올린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을 문제 삼는 개별분양자들만 정회원으로 받아들여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해 분양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글의 내용도 상가 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낸 업체는 지난 2002년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고,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인터넷 포털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비방성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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