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한 식품을 먹고 탈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비타민 음료를 사서 마신 조모 씨.
먹는 순간 맛이 이상해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무려 12일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조 씨와 부인은 복통과 설사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해당 유통업체에 항의했지만 입주업체가 판매했으니 그 쪽과 상의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조영선/피해자 : 자기가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자기들의 책임을 지고 업체의 소관이든 뭐든 자기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비자는 뒷전이고 남한테,업체한테 떠넘긴다는거...]
해당업체는 치료비 외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유통업체 : 고객이 이미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상을 하는 문제는 보류중이다.]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한 복숭아 통조림에서 벌레가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다 벌레를 발견한 고객은 곧바로 해당 할인점에 판매중지를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고객 : 인체에 해가 있는지 모르니까 판매중지 요청했는데, 계속 팔겠다는 식의 반응...]
일부 대형할인점의 안일한 대처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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