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 총리, '브로커와 골프' 보도한 주간지에 소송

이해찬 국무총리가 자신이 브로커 윤상림 씨와 최근 수시로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일요신문사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총리에 취임한 뒤 윤 씨와 전혀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윤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든 적도 없다"며 "일요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기사 내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국무총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만큼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