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고소인이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건설 부품업체 대표인 54살 원 모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검 김 모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은 잘못했다"면서도 "원 씨가 약속도 없이 찾아와 소명자료를 갖다놓길래 이유를 묻다가 언쟁이 생겨 욕설을 하게 된 것일 뿐 조사중에 욕설을 하거나 강압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인천지검에 감찰연구관을 보내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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