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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해고 때도 정당한 사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라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42살 민모씨 등 10명이 자신들이 다니던 은행을 인수한 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이 지점별로 해고 가능성이 큰 C·D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업무적격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 98년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한 은행과 '취업에 앞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해고하거나 임용할 수 있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했지만 6개월 뒤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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