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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격 담합' 하이닉스 간부 징역형

삼성전자도 3억달러 벌금 · 전현직 간부 7명 기소 상태

<앵커>

미 법무부가 조사 중인 반도체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간부 4명이 유죄를 시인하고,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하이닉스 간부 4명이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판매를 담당하는 김모 씨를 비롯해 미국 또는 유럽 법인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들 4명의 간부는 또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다른 반도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컴퓨터 회사에 공급되는 D램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D램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지난 해 5월,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1억8천5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해 11월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전현직 간부 7명이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인피니온도 지난 해 9월 1억6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임직원 4명이 4개월에서 6개월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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